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 나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신청날짜: 2020.12.07 (계약 해지일(2020.12.06) 이후에(2020.12.07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2018.12.07 ~ 2020.12.06

보증금: 이억이천삼오백만원

소명자료: 녹취록(사용안함), 의사표시 공시송달(단, 공시송달 확정일이 계약 해지일(2020.12.06)로부터 최소 1개월 전(최소 2020.11.06 이전에 확정이 되어야함) 이여야지 인정이 됨)

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에 가입된 상태(이거 없었으면 답이 없었을수도...)

 

사건내용은 이렇다.

약 2020.08.15쯤(확실하지 않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 그 뒤 몇번 더 시도를 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어쩔 수 없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임대인 주소지로 전달하였는데, 반송이 되었다. 처음에는 주소가 잘못 되었나 생각했는데 집배원의 말에 의하면 집에 개소리가 들렸고 사람이 없는 집은 아닌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으며 그 후 공시송달(공시송달은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였다.)이 끝나기 전에 다행이 임대인이랑 연락이 되어서 급하게 녹취를 진행하였다. (임대인이 못 믿겨워서 공시송달은 그냥 두었다...) 임대인 사정을 들어보니 코로나때문에 임대사업이 망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빚이좀 있어서 연락을 잘 안받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보였다;; 아무튼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결론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거고... 하지만 다행이 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에 가입이 된 상태이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진행절차 중 가장 중요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살면서 이런일도 다 있더라...)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집에 프린터기, 스캐너(사진으로 찍으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문서출력이 안된다.)도 없고 이상하게 전사소송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하면 보안시스템이 충돌나는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그냥 직접 지방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복잡할 줄 알았지만 1시간 내로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인터넷으로 혼자 모르는 용어랑 시름하는 것 보다는 직원에게 물어봐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인터넷보다는 그냥 시간좀 내서 관할 지방법원에 찾아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돈만있으면 가장 좋은건 법무사에게 맏기면 되지만...)

 

준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본 또는 초본(주소가 나와야함)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이건 법원가서 해도되고 아니면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또는 무인기기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3. 임대차계약서

4. 소명자료(나의경우 공시송달관련 자료를 첨부함)

5. 신분증

 

이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직접가서 펜으로 작성하면 된다. 작성하는 항목도 어렵지않고 모르면 그냥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등록세, 송달료등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5만원 정도 적당히 준비해서 가면 된다.

 

신청에는 무리가 없었고(법원거리가 멀어서 좀 고생했지만...) 다른 게시글을 보니깐 도면을 첨부하는 사람도 있던데 도면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서 없어도 상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공시송달처럼 법무사에게 맞기려고 했는데 가격이 좀 생각보다 비싸서;; 막상해보면 그 가격이 나올리가 없는데,,, 이번일로 다음에 비슷한 일이 터지면 그냥 직접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주택보증공사에서는 계약일이 끝나고 1개월뒤 보증금을 못받을 때 보증사고로 본다고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온 임차권등기명령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1개월 뒤 이행청구를 진행하면 된다고 한다.

 

추가로 신청을하고 하루정도 지난다음 나의 사건검색 에서 등기명령 신청후 법원에서 받은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사건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송달료를 결제한 영수증에 있는 은행번호로 송달료 조회 로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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